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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대환 1주택자 매매 전세

by 사오리 (사회복지사 오리)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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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다른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5.08 - [부동산] - 기초 부동산 용어 정리

 

기초 부동산 용어 정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호가 공시가격: 이 집의 땅 값은 얼마입니다를 산정해 '과세 표준'을 만드는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 공시지가 열람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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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 85제곱 이하  

 

4. 대출 조건 

 - 한도: 최대 5억원 (LTV70%(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15/20/30년 (1년거치, 무거치 선택가능)

 - 금리: 특례금리 5년간 적용 

 연소득 8,500만원이하 1.6~2.7% / 8,500만원초과 2.7~3.3% 

 

5.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특례 대출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 

기존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1명당) 0.2%(1명당) 0.3~0.5% 0.1% 0.1%

 

6.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7.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1주택자 신청 불가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 85제곱 이하  

 

4. 대출 조건 

 - 한도: 최대 3억원 (보증금 80%이내) 

 - 만기: 전세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금리: 특례금리 4년간 적용 (1자녀 기준)

 연소득 7,500만원이하 1.1~2.3% / 7,500만원초과 2.3~3.0% 

 

5.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특례 대출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 

기존자녀 추가 출산 전자
계약
매매
0.1%(1명당) 0.2%(1명당) 0.1%

 

6.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7. 대환조건 

 - 전세 계약 개시일(or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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