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합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다른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5.08 - [부동산] - 기초 부동산 용어 정리
기초 부동산 용어 정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호가 공시가격: 이 집의 땅 값은 얼마입니다를 산정해 '과세 표준'을 만드는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 공시지가 열람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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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 85제곱 이하
4. 대출 조건
- 한도: 최대 5억원 (LTV70%(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15/20/30년 (1년거치, 무거치 선택가능)
- 금리: 특례금리 5년간 적용
연소득 8,500만원이하 1.6~2.7% / 8,500만원초과 2.7~3.3%
5.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특례 대출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
① | ② | ③ | ||
기존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1명당) | 0.2%(1명당) | 0.3~0.5% | 0.1% | 0.1% |
6.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7.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1주택자 신청 불가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 85제곱 이하
4. 대출 조건
- 한도: 최대 3억원 (보증금 80%이내)
- 만기: 전세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금리: 특례금리 4년간 적용 (1자녀 기준)
연소득 7,500만원이하 1.1~2.3% / 7,500만원초과 2.3~3.0%
5.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특례 대출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
① | ② | ③ | ||
기존자녀 | 추가 출산 | 전자 계약 매매 |
||
0.1%(1명당) | 0.2%(1명당) | 0.1% |
6.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7. 대환조건
- 전세 계약 개시일(or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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