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 에너지 바우처
1. 주거급여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4가지로 구분되는
맞춤형 복지 급여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주거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정을 말합니다.
(4인가구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주거급여는 무조건 임차가구(전월세)만 가능한 건 아니고
자가 가구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대신 자가 가구는 월세나 전세이자가 없으니까
금액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사용대차란 임차료 이외의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 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즉 월세 등 임대료가 아닌 다른 대가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소위 ‘얹혀 사는’ 형태를 의미 - -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2. 슬레이트 처리 지원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합니다.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가능 합니다.
3.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노후주택 에너지성능강화 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합니다.
신청은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
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LPG용기 사용 주택에서 LPG 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에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합니다.
(시공비 약 25만 원 중 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 원)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5.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6.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하면 됩니다.
7. 에너지 바우처
올 겨울 갑작스러운 난방비 인상으로
많은 저소득 계층분들께서 힘들어하셨는데요.
이때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에너지 바우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는 신청이 가능하구요.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하면됩니다.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지금이 딱 여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기라
미리 신청하시고 올 여름 시원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법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차감 방식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사용 기간 내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오늘까지 주거복지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채무 조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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