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오리 '사오리'입니다 :)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LH, GH, SH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라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주거복지사업이라는게
참 종류도 다양하고 제도도 너무 여러 개라서
헷갈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제목에 1탄이라고 쓴 것만 보셔도
2탄도 있나보네 하시겠죠?ㅋㅋㅋㅋ
상세 설명에 앞서 대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을 보여드릴께요.

한 포스팅에 다 정리하기 어려워서
주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1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탄 기존주택 매임임대와 전세임대, 청년 월세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으로 나눠서 정리하려 합니다.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질문과 답변
1.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50~60대분들이 쉽게 표현하시는
영세민 아파트 입니다.
그냥 바로 이해되시죠?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법정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가능한 한부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며
총 자산이 2억 4,0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조건의 범위 자체가 매우 좁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임대료가 시세대비 30%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최초 2년 계약,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5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 시,
대상 조건과 자산을 평가해서
요건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가 보통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약12평)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입주가 가능한 형태는 23제곱미터(7평)정도의
거실과 방이 하나로 이어지는 원룸
혹은 미닫이 문이 달린 1.5룸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2. 국민임대
국민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소득2∼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쉽게 휴먼시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먼시아 아파트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건
안타깝게 생각해 사용을 싫어하지만,
쉬운 설명을 위해 언급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입니다.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라는 별도 조건도 있구요.
자산 기준은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선정 순위는 전용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 임대주택 선정순위>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이고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아무리 큰 집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평) 이하입니다.

보통은 휴먼시아 46형(13평), 51형(15평)이나 59형(18평)의
공급과 이용이 현실적인 보증금과 임대료로
가장 보편적입니다.
최초 2년 계약이고 국민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로
2년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갱신 시에는 보증금도 5%정도 인상되기때문에
이걸 염두해서 돈을 마련해두셔야하고
갱신 시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가 있으면 안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모집 공고마다 다르지만
① 사업지구 철거민 등
② 장애인
③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④ 국가유공자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⑦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로 입주를 신청할 때는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입주시 혼인신고해야함)
자녀가 만6세미만인 한부모도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3.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료는 시세 60~80% 수준입니다.
<행복주택과 타 공공임대주택 비교>

다른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와 비교할때도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가 타겟임이 확실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조건>

아무래도 청년이나 젊은 층을 타겟으로하다보니
2년주기로 재계약인건 동일하나
최대거주기간이 대학생이나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으로 짧은 편입니다.
그렇타면 이제 많이 들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답변해보겠습니다.

질문 1.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View.do
마이홈포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유형 진행상태 지역 공고명 요약정보 모집공고일자 당첨발표일
www.myhome.go.kr
오늘 포스팅해드린 주택들의 신청은
LH 마이홈사이트 - 공공주택찾기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오니
더욱 좋겠죠?
- 국민임대는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맞춰 신청
- 영구임대는 공고가 올라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질문 2. 청약통장이 있어야하나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지만
국민임대는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인정 납입 회차에 대한 가점이 계산되어
선정에 유리해지지만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질문 3. 국민임대 주택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민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정책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실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칩니다.
LH 국민임대주택의 명의 변경은
계약자의 혼인, 사망, 이혼에만 가능합니다.
사망 시에는 상속권자가 명의변경자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을 모두 동의해야합니다.
질문 4. 임대주택 보증금도 대출이 됩니까?
공공기관이 임대건설사이기때문에
대출 승인 기준이 낮은 편입니다.
타 대출에서 승인이 어려운 분들도
LH임대 보증금 대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의 신용도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꼭 시중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모든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입니다.
질문 6. 입주했는데 소득 기준이 변하면요?
우선 소득 기준이 변경되면
임대주택에서는 퇴거하게되는 것이 수순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에서 유주택이 되거나
소득이 오르는 것을 LH에서 24시간 365일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분기나 반기에 1번정도 조사하고
실제로 조건이 변경되어도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소명을 했는데도 처리가 안되면
소명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를 하면 되니
3개월 사이에 이사를 준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질문 7. 국민임대에서 국민임대로 변경가능한가요?
살다보면 더 좋은 집이 필요할 때도 있고
신혼부부에서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의 변경으로 더 큰 집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 평형에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되어 이사가는거 가능합니다.
친절한 LH에서 보증금 승계까지 처리해줍니다. ㅋㅋㅋ
은행에서 목적물 변경으로 대출 상담은 받으셔야합니다.

상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LH마이홈콜센터 1600-1004
관할 주소지 내에 LH마이홈센터를 방문해보시면
더욱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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