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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수급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by 사오리 (사회복지사 오리)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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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대상자 분들께서

혹시나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일까? 하는 걱정에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라 

급하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3. 그래서 수급자는?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수급요건이 동일하니 같은 시기에 동시 접수를 받는 겁니다 ㅎㅎ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하고 지원되니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3. 그래서 수급자는?

결론은 YES!

2015년부터 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원된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으로 반영되지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증가와 장려금 지원은 상관이 없어 수급탈락의 사유는 아닙니다.

금융재산 조사시점에

개인 통장에 장려금을 포함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수급비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등이 있으니 

조회하기를 통해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6.26% 적용입니다.

주거용 재산(보증금 등)이 1.04%,

일반재산은 4.17%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 주제에는 중요하지않아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 결국 서면이나 문자를 통해 신청을 안내받았다면, 자격 요건이 된 겁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인터넷, ARS전화로 가능합니다. 

 

혹시나 나는 2022년에 근로 내용이 없는데 

왜 나왔을까? 싶으신 분은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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