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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사례관리 신청

by 사오리 (사회복지사 오리)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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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오리 '사오리'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뭐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있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럴 때 나라에서 적극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

2. 사례관리사업 

 

1.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게 긴급복지지원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선 위기상황이 파악되면 선지원 하고

이후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서

혹시나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환수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기 상황은 뭐가 있나요? 하실 텐데요.

 

위기상황이자 신청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⑦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⑧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자 

입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제 지난 포스팅에서 2023년 중위소득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지역별로 차등 /

여기서 재산은 일반재산+금육재산+보험, 저축등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한 금액입니다.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 

 

긴급 복지지원제도

또한 맞춤형 복지급여처럼 차등하여 지급되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종류와 상세 안내>

제일 중요한 신청 방법은

관할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선지원 제도다 보니 복잡한 신청서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 가도 되긴 합니다만

어차피 당사자 확인 과정이 있어서

되도록 본인이나 가족이 가는 게 좋습니다. 

2. 사례관리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연계한다는 

민간기관 및 단체등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사례관리 라고 합니다.

 

사례관리사업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쉽게 생각하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 =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입니다. 

 

민간은 쉽게 생각하면,

세금으로 복지관이라는 공간을 짓고

민간에서 운영할 사회복지법인(개인 혹은 종교단체에서 설립)에

잘 운영해 보라고 세를 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간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등입니다. 

 

민간은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죠. 

인건비에 시군구보조금이 섞여있으니

세금 받아 일하는 놈들!이라는 잔소리를 안들을 순 없지만

엄연히 말하면,

아주 일부의 정부 보조금 빼고는

대다수 급여는 사회복지법인(개인 혹은 종교단체에서 설립)에서 월급을 받으니 

정말 맞는 말도 아닙니다.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다르고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적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 기관을 골라서

'사례관리'라는 것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양쪽 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픈하시면 훨씬 원활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시청에서 수급비를 받고 쌀도 받는데

복지관에서 쌀을 또 받아도 

그거 뺏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알고 있으면

복지관은 쌀 대신 김치를 줄 수도 있을 순 있어요. 

그만큼 민간 기관이 공공보다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쌀을 두 개 받는데

누구는 쌀을 하나도 못 받는 일도 막을 수 있고요.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니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써서 만든 게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각 관할 지역마다 일하는 복지사, 공무원들의 적극성에 따라 

활발한 곳과 아닌 곳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호 간에 교류하고 함께 지원하려는 

시군구가 늘고 있는 듯합니다. 

1년에 몇 회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그럼 내가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었다 치면,

뭘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째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지만,

이 물음에는 정말 아직도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가 아니라면 필요한 건 뭐든 해드리고자 노력하거든요.

 

보통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A라는 대상자를 만나면

우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필요하지 묻고 파악합니다.

그다음 복지관에 복귀해서 

서류를 쓰고 동료, 선배들을 불러 함께 회의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죠.

 

이때 나온 조언과 해결 법등을 총 망라하여 

전폭적인 지원 러시가 들어갑니다. 

아이 교육비가 문제라면 교육지원사업을 연결하고 

아파죽겠다면 치료비 지원사업을 연결하고

먹을 게 없다고 하면 반찬지원사업을 연결하고 

당장 월세체납돼서 쫓겨난다고 하면 주거비 지원을 연결하고 

실직해서 힘들다면 취업 연계나 취업 교육을 연결하기도 하죠.

 

그렇게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해서

문제상황을 극복하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례관리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니 사례관리대상자라는 어감과 단어가 좀 이상하겠지만

누군가를 구분 짓고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내 삶에 가까이서 도움을 줄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글을 쓰면

누군가는 복지병을 만든다

복지사가 요술방망이라도 있냐? 하시겠죠.

맞습니다.

복지관이 은행도 아니고 

돈 맡겨둔 것처럼 내놔라 하시면 못 드립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든 연결. 연결. 연결은

복지관 자체에서 돈을 쥐고 드린다는 게 아니라

힘든 분들을 돕겠다고 돈을 선뜻 내어줄

기업, 후원자를 찾아서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도 적극적인 태도로 

복지사의 요청에 응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하는데  

복지사는 같이 파주는 사람이지

목마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만 각설하겠습니다.

포스팅은 주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과

민간에서 진행되는 복지사업을 나눠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블로그가 안정화되면

사회복지과 학생이나 신입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정보 제공 포스팅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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