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복지제도를 파악하려면
가장 먼저 소득 인정액과 중위 소득이라는 개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그 내용부터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 근로능력, 차상위
- 부양의무자 + 폐지
1. 소득 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사업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등) 심사에 활용되는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수급자 신청시 단순히 월급만 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수급 시청을 할 때는
차량, 전세집 보증금, 은행에 있는 예적금, 사보험까지
내 금융 정보를 싹~ 조사해
모두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수급자 기준이라고
모두가 수급자 신청에 통과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2. 중위 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3. 맞춤형 기초 생활 급여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급비, 생계비, 영세민지원비 등등
여러 이름으로 지칭하던 생계비 = 국가에서 수급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이름이 변경된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통합하여 수급비라고 부르던 것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3-1. 근로무능력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 활동(자활, 근로소득, 국민취업참여 등)을 해야
조건부로 수급자 자격이 주어지고 유지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 만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당연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구분되고
- 중증 장애인이나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무능력을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나,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는 경우 등은
근로 활동없이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2.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동일 거주지 주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사람
<차상위계층 유형과 지원내용>
4.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를 말합니다.
단, 1촌의 직계 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A 노인(80세, 여성)의 딸이 부양의무자로 배우자인 사위 또한 부양의무자였으나
딸이 사망하면 사위는 장모님인 A노인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
4-1. 부양의무자 폐지
하지만!!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되었다 혹은 폐지되었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의 복지 급여가 4개 아니겠습니까?
생계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교육 급여
각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 생계급여:
가구특성 상관없이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특례시) → 22,8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13,6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10,150만원
**의료급여의 경우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에 대해 가장 보수적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4종류의 급여를 우선 모두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해당되는 급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가셨다면
편의를 위해 주거나 교육 급여 만 신청하셔도 되지만
사회복지사인 저는 대상자를 만나면
되도록이면 생계나 의료도 함께 신청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일반인이 단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복잡 미묘한 재산 측정 기준이 있기때문에
어쩌면 내 예상과 다르게 생계급여에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하기때문입니다.
★ 우리 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제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지? 안한지? 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 하에
은행에서 거래 기록을 준비하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의 단절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지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내가 아파서 실직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국정원도 아니고 동에서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지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고
인근 거주지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
상황을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미 수급자신 분들이라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과 인연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 역시
저와 만나는 분들, 이미 돕고 있는 분들이 아닌
불특정의 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갑작스러운 생활 속 위기(실직, 폐업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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