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과 이어서
오늘은 주거복지지원사업 2탄입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청년 월세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4가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주택 매입임대
이미 지어진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기존 주택에서 LH에서 매입해
보수후 시중 시세 30% 가격에 다시 임대하는 것 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으로 최대 20년이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이하 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은 청년과 신혼부부만 LH청약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기존주택 = 이미 있는 다가구, 다세대, 빌라 등등 이런 집을
신청 대상자가 알아서 구해서
전세를 얻으면
전세보증금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전세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보증금을 준다니 너무 좋죠?
근데 안타까운 건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고
불법 개조나 집주인의 대출이 없거나 아주 적어야지만
해당 전세임대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세대는 LH청약센터에서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뒤
선정 안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부동산에 가셔서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가능한 매물을 찾아야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불법 건축물은
절대 허가가 안나오기때문에
주의해서 찾으셔야하고
5% 계약금은 개인이 무조건 지불해야하기때문에
계약서 특약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안나올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LH마이홈센터와 통화해
주소를 불러주고 해당 집이
지원이 가능한 주택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과 주거 지역에 따라
보증금 지원 한도액에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이름이 전세 임대다 보니
꼭 전세만 구해야하냐?
요즘 전세 매물이 없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지원 정책은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반전세)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https://jeonse.lh.or.kr/jw/main.do
전세임대포털
jeonse.lh.or.kr
↑ 전세임대 포털 사이트로
신청부터 매물 검색까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목에서 보이듯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히 이번에만 준다는 소리입니다.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년 원가구 소득(=원래 가족, 부모님 등) 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서
동시에 청년 독립가구(=신청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이거나
만 30세이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주면 원가구의 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오래동안 단절되었고
부모님은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지않는다라는걸
증빙하라는 말입니다.)
최대 12개월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지원이나 관리비로는 어렵고
꼭 월세로 지원되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한시적 특별 지원이다보니
신청이 2023년 8월까지이고
지원은 선정시 2024년 12월까지 인지라
혹시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를 지원하겠단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입니다
위 조건에 맞는 경우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매임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 주택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ㅎ
생각보다 많은 주거지원제도가 있어서
놀라셨죠?
전세임대 정책은 1년 중 수시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임대 주택은 예비자를 모집하고
누군가 퇴거하면 들어가는 형태라 대기가 긴 경우가 많아요.
전세 임대는 집주인의 건물에 대한
부채를 봐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의 학교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
국민임대 입주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그래서 저에게 고민이라고 말하시면
저는 우선 전세임대 신청하고
주택을 구해서 거주하시게 한 다음
국민임대 아파트 공고가 나오면
신청해서 대기하시다가
이사하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1년에 1번정도
예비자를 모집하다보니
순서 대기도 길거든요.
전세임대에 거주하면서
국민임대 신청도 가능하다보니
해당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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