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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by 사오리 (사회복지사 오리)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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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의 임산부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 월 798만원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신청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이 외에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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