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은 몇몇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 지급이 가능해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재난 (지역 재난 또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저는 1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사유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저야 당근 이 돈을 중도금으로 쓰기 위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바로 준비했습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분께 요청하시면
필요 서류 안내 → 서류 준비 → 회사제출 하면
과정이 끝나지만
저같은 소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ㅎㅎㅎ
이런 일 자체가 없다보니
회계 담당자 분이
나는 모르는 업무다 ㅋㅋㅋ 퇴직연금은 개인 계좌니 직접 알아봐라 하실겁니다ㅋㅋㅋ
(우리 회사만 그럴수도 ^^)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퇴직연금인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그분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서식은 국민은행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입/관리 단계 서식 ( KB퇴직연금 | 서식/공지사항 | 서식모음 | 도입/관리 단계 서식 )
okbfex.kbstar.com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안에 증빙서류 내용도 같이 들어있어서
준비하기 쉬웠습니다

요렇게 친절하게 증빙서류 내역도 나옵니다
저는 무주택자 확인서류 / 매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분양, 신축, 조합, 경매도 가능했군요 ㅎㅎ)
무주택자 확인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무료 발급
- 현 거주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1천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주택)) - 위택스 무료 발급
매매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에서 작성한거 복사
- 매매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1천원
- 계약금 영수증 - 부동산에서 작성한거 복사
서류가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이
조금 난감하더라구요.
기존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했었는지
국민은행 서류에 인터넷 발급 불가라고 되어있어서
연차내야하나 고민했는데요
위택스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더라구요.
방법도 다 공유해드릴께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주택)) ★
**위택스 무료발급!!!
위텍스 사이트 로그인 (비회원 가능!)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이렇게 원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ㅎㅎㅎ
신청서를 비롯해
증빙서류를 다 준비하셔서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그분이 은행 퇴직연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실거고
1주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어 입금됩니다

저는 6/21 (수) 은행에 서류가 넘어갔고
6/22(목)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은행의 연락을 유선으로 받았고
6/26(월) 입금 예정입니다
걱정한 것보다
처리가 빨리되어서 한달치 퇴직연금 더 넣고
뺄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ㅋㅋㅋ
시간이 많이 걸리지않으니
여러분도 잘 준비하셔서 일정에 맞추시길 바랄께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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