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저소득층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자활 근로에 대해
- 참여 조건
- 유형과 급여
- 유예조건
- 조건 이행 여부
- 수급비 지급
- 신청방법
로 나눠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근로에 대해 검색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근로 무능력 판정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
경제적으로 여러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대요.
그렇타면 어떤 사람이 자활근로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1. 자활 참여자
- 조건부 수급자 :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람
-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하는 사람
- 차상위: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 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 군 ·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대상 연령은 만 18세~만65세이하 입니다!!!
2. 자활근로 유형과 급여
- 예비자활기업: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
-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사업의 30%이상 발생, 일정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근무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 최대 60개월 근무 / 월소득 평균 약146만원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근무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 최대 60개월 근무 / 월소득 평균 약127만원
- 인턴·도우미형: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해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
-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근무 예시, 1일 5시간 주 5일 / 월소득 평균 약70만원
- 시간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 청년자립도전사업: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한 것에 중점은 맞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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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활사업 유예 조건
- 미취학자녀 혹은 질병•부상•치매자를 양육 간병해야 하는 가구원 1인
- 대학생(야간대학생 포함) - 휴학 중인 경우 적용불가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임산부(분만 후 6개월 이내 포함)
- 사회복무요원
- 월 90만원 초과 소득자
-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 주당 평균 4일(월 22시간) 이상
-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종사하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3개월에 한함)
- 병역법에 따라 입영예정자(1개월) 또는 전역자(2개월)
- 교도소 등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 학교졸업(중퇴)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4. 조건 이행 여부
자활 근로는 수급비와 연결되기때문에
필요한 조건을 채우는 형태입니다.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주 5일 참여해야하고
최소 주 22시간 이상 근로를 채워야합니다.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참여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월 참여시간의 1/3이상 불참하거나
2일 연속 불참 하고
주 3회이상 결근, 지각, 조퇴등을 할 경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본인 급여만 중지고
2명의 가구원 몫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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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비 지급
자활급여는 월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지만 금융 채무 불이행등의 사유는 현금이나 가족 계좌 입금도 한시적 허용됩니다.
자활 급여는 보통 다음달 4일에 입금됩니다.
자활 급여는 일당 외에 1일 4천원의 교통비를 별도 지급합니다.
또한 월차수당, 교육수당, 주차수당, 초과근무수당도 모두 보장됩니다.
자활근로 급여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인정액에서
자활근로소득 30%를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7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70만원*70%=49만원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활급여가 생계급여 기준치보다 낮다면?
그 차액 만큼을 생계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2인가구 생계비가 103만원인데
자활급여로 7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103만원-(70만원*70%)=54만원을 생계급여에서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자활급여가 생계급여 기준치보다 높다면?
예시로 2인구가 생계비가 103만원인데
시장진입형 참여자라서 146만원의 급여가 생겼다면
생계급여는 나가지않습니다.
6. 신청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 자활 실시: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이해하기 어려운 자활근로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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