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인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로
발달재활치료 받는 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만 해준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자라오면서 다양한 이유로
언어, 인지 등 발달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로부터
듣게된다면 걱정부터 되실텐데요.
그럴때 아주 유용한 바우처랍니다.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란?
- 지원되는 치료 과목
- 신청대상
- 소득기준 / 연령기준
- 우선순위
- 서비스 횟수 / 가격 / 결제
1.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란?
우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치료 서비스를 지원해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가
대상입니다.
2. 지원되는 치료 과목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언어 발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신청 대상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 (④)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4. 소득기준 / 연령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2005년생)
5. 우선순위
① 드림스타트,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⑥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
-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1:3) 허용
② 서비스 가격 : 월 160천원 ~ 192천원 (최대 20%범위 내)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40,000원 | 20,000~52,000원 |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28,000원 | 32,000~64,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 112,000원 | 48,000~80,000원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
등급 | 정부지원금 |
개별(1:1), 집단(1:2∼3인) / 주 1회, 월 4회 | |
1등급 | 35,000원 |
2등급 | 32,000원 |
3등급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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