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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성남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 방법

by 사오리 (사회복지사 오리)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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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신청 기간 / 지원내용 / 신청대상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문의 

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신청기간 : 2023. 8. 4.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성남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필요)

구 분 자 격 요 건
연 령 19~ 34(신청일 기준) *예시: 23. 8. 26. 신청시 04. 8. 26. ~ 88. 8. 27. 출생
04년 생일 지난 자 ~ 88년 생일 안지난 자
주 소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
소 득 청년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주 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보증보험 202311일 이후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지원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타 성남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는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신청 방법

진행절차

사업 공고
및 홍보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심사 및 결과
통지
  지원금 지급
‘23. 7 26.~ ‘23. 8. 4.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성남시   신청자   성남시신청자   성남시신청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심사결과 발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 개별 문자 통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보증료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입금(현금)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서, 보험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납부금액 표기)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공사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캡처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납부금액 표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2)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1599-000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국가 진행 사업으로 

전국에서 모두 진행합니다!

 

성남시 뿐아니라 안양시, 용인시, 광주시, 서울시도 진행하는거 확인되네요.

거주하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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