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이
2023.08.07 (월) 09:00 ~ 2023.09.27 (수) 18:00 기간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신청 대상
신청기간(8.7.~9.27.)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1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나.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지원횟수: 연2회 / 약 60,320원 상당
- 공급방식 :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과일 및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3. 10. 10.(화) 예정
- 공급기간 : ’23. 10월말 ~ ’23. 12월 / 2회 (기간 내 순차배송)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8. 7.(월) ~ ’23. 9. 27.(수)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동의 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신청자(아동) 주민등록등·초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0) | 2023.08.16 |
---|---|
성남시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버스요금) 지원사업 (0) | 2023.08.14 |
성남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 방법 (0) | 2023.07.28 |
임산부 보건소 혜택 - 철분제, 엽산 무료 지원 (0) | 2023.07.2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0) |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