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절기 4개월간(2023. 12. 1. ~ 2024. 3. 31.)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
2. 지원 대상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3.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24년 1월 고지서~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 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8천원(59만2천원/4개월)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취약계층 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자동감면을 통해 지원하여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2024년 5월 31까지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 온라인 신청
② 고객상담센터(1688-2488) 유선 신청
③ 우편 및 방문(인근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 우편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 신청서류
① 특별요금지원신청서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증명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시 미제출)
- 지원금 지급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을 걸치 후
2024년 8월말부터 지급 예정
5. 온라인 신청방법 상세 안내
① 신청 링크 클릭 ↓
https://www.kdhc.co.kr/cyb/heat/cont/contentsView.do?menuCode=M020376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논현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세곡동,수서동,신사동,압구정동,역삼동,일원동,자곡동,청담동 마포구 대흥동,상수동,상암동,성산동,신수동,염리동,용강동,토정동,하중
www.kdhc.co.kr
② 만 14세이상 개인 신청 확인
③ 휴대폰 인증
④ 인증 후에 개인 정보 입력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입력
- 입금받을 세대주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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