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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되는 법

by 사오리 (사회복지사 오리)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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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경기도 차원의 정부 지원체계 보완 사업

- 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비실비 지원

이르면 이주비 지원은 2, 긴급생계비 지원은 3월부터 지원 예정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는 작년 5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0240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

gnews.gg.go.kr


아직 구체적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이미 확보된 사업이라 시행은 확실해보입니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을 받으시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대상의 4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만약 해당되신다면 관할 주소지에서 미리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해두시길 권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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