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경기도 차원의 정부 지원체계 보완 사업
-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비’ 실비 지원
○ 이르면 이주비 지원은 2월, 긴급생계비 지원은 3월부터 지원 예정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0240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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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적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이미 확보된 사업이라 시행은 확실해보입니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을 받으시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대상의 4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만약 해당되신다면 관할 주소지에서 미리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해두시길 권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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