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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수급비 생계급여 인상액 (기준 중위소득 인상)

by 사오리 (사회복지사 오리)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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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 복지관 업무가 너무 바빠 ㅠㅠ 오랜만에 안내드리는 복지정보입니다 ㅎㅎ
수급비가 인상되었다니 반갑기도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걱정도되네요. 
 
2023년도 대비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금액이니 확인해보시고 혹시 확인이 어려우신분은 댓글주시면 안내드릴께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올해(5.47%) 인상률을 추월하며 3년 연속 5% 이상 상승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정책 수혜자가 증가하게 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반영한 기본증가율(3.47%)과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2.53%)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보다 7.24% 인상된 222만 8445원이다.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생계급여 가 30%에서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각각 7년 만에 상향됐다.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는 현행 유지됩니다.
 

 
2023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급여 162만 289원 지원되었으나,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급여 183만 3572원으로 오르게 된다. 1인 가구는 71만 3102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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