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과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을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카드가 없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용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2~3분기 신청 및 지급 안내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경기도내 타시군과 성남시가 혼재하는 경우 경기도 내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있을 때에는 신청 가능
예) 9.1.~9.10.(타시군 거주), 9.11.~ (성남시 거주) : 9.1.~9.10.(3분기 신청 가능), 9.11.~10.2.(3분기 신청 불가능)
9.1.~9.10.(성남시 거주), 9.11.~ (타시군 거주) : 9.1.~9.10.(3분기 신청 불가능), 9.11.~10.2.(3분기 신청 가능)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 신청 링크 바로가기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안산시 콜센터 1666-1234 청년정책관 031-369-1655 031-369-1649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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